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0조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기준에 따라 해당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소속 협회 및 타사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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