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7조 (조사착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기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조사착수 등보험사기행위조사알선·권유당해보험사기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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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기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2.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수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3.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혐의가 도출된 경우
4.그 밖에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등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언론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3.당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당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당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
6.기타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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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기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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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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