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4조 (법적 구속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적 구속력구속력법적강제성이나보험사기모범규준아니므로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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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법적 구속력)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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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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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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