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7조 (전담조직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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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사활성화를 위해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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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사활성화를 위해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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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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