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2조 (보험사기방지 이행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연간 내부통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중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이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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