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6조 (조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사시 유의사항) 조사원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선량한 보험계약자 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1의 ‘조사원 복무수칙’과 별표2의 ‘보험사기 조사 금지행위 예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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