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6조 (조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조사시 유의사항) 조사원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선량한 보험계약자 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1의 ‘조사원 복무수칙’과 별표2의 ‘보험사기 조사 금지행위 예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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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