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2조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등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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