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4조 (기초자료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등 제출기초자료보험회사적발실적자료여부보험사기인지시스템금융정보교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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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및 금융정보교환망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검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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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적발실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기한 준수 여부, 자료누락 여부, 오류자료 제출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안전조치 의무제30조 · 보험금 지급지체등 금지제31조 · 고객안내 등제32조 ·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33조 · 민원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기초자료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홍보제36조 · 포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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