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등과의 관계법령보험사기모범규준조사와규정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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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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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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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법적 구속력제5조 · 전담조직 설치제6조 · 전담조직 업무제7조 · 전담조직 평가제8조 ·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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