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8조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와 관련한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보험회사는 전화,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제보수단을 확보한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보험사기신고센터보험회사담당직원설치제1의2호접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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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와 관련한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보험회사는 전화,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제보수단을 확보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직원은 제보자로부터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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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와 관련한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보험회사는 전화,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제보수단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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