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8조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와 관련한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와 관련한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보험회사는 전화,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제보수단을 확보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직원은 제보자로부터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