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3조 (민원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불만 내용 및 원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부서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민원 방지소비자불만관련부서간보험회사보험사기조사업무개선방안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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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민원 방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불만 내용 및 원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부서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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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불만 내용 및 원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부서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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