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아니하도록안전조치보험회사개인정보훼손되지기술적관리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