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5조 (조사의 기본 인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보험사기지표 및 관련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의 기본 인식보험사기조사업무조사원보험사기지표남용하여서수행함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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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보험사기지표 및 관련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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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보험사기지표 및 관련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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