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5조 (조사의 기본 인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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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보험사기지표 및 관련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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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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