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9조 (제보자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보자의 비밀보호제보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비밀보호조사업무인적사항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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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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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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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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