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9조 (제보자의 비밀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