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4조 (보험사기자 정보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보험업종사자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제재내용, 판결문 등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절차 등 조치가 종료되거나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조치결과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업종사자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제재내용 등을 지체없이 소속 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업종사자 범위에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종사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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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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