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2조 (수사협조)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원활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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