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5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활용금융질서문란행위자보험회사정보한국신용정보원이보험계약자등이한국신용정보원보험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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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업종사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자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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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담보 및 유의성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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