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3조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등)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업종사자를 모집행위에서 배제 및 징계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수준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3-Ⅳ를 참고할 수 있다.
1.보험업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보험대리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
2.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을 인정한 경우
3.법원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4.제1항의 보험업종사자 범위에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종사자를 포함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별표 3>〈개정 2001.8.17, 2004.2.27, 2004.7.23., 2008.9.1., 2008.12.31. 전면 개정 2010.1.5, 2010.8.31., 2011.12.28., 2012.10.8., 2014.7.23., 2016.2.29., 2018.12.7., 2025.1.8.〉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