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9조 (조사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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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조사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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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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