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의2조 (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종사자 중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양식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업무광고 사전심의 절차업무광고서약서법인보험대리점이모집종사자신청하고자위원회로사전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 중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양식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종사자 중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양식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