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0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그 항목(시스템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항목은 제외)의 수준을 조정(동 조정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동 조정 또는 신설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항목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는 심사 권한을 복수의 부서장(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포함)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요 가산금리 항목 중 시스템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항목은 시스템의 금리결정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동 변경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주요 가산금리 항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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