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금리 가산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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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