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7조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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