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9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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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한다)로 대출 조건을 확정한 경우 및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기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출금리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가 이용한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라 한다)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한다)로 대출 조건을 확정한 경우 및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기초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출금리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가 이용한 차주 관련 기초 정보와 산출한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라 한다)에 따라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받은 차주가 가산금리 변동사유의 안내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변동, 담보가치의 변동, 우대금리 적용항목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유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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