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배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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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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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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