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3조 (가산금리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크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은 시장상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재산정하며, 재산정 주기는 보험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산정한다.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및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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