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2조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연체가산금리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절차심사위원회보험회사임직원이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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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연체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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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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