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2조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연체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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