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8조 (금리인하요구권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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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시 차주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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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시 차주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회사는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및 인정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 등을 포함하는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 및 불수용 사유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게 안내한다.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가 신용도 개선으로 보험회사가 정한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보험회사가 관련 법령과 보험회사별·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제28조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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