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6조 (대출실행내역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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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에 대한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을 취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 내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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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대출실행내역 통지) 개인에 대한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을 취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 내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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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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