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 내부기준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변동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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