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3조 (연체가산금리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연체가산금리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연체가산금리를 조정(동 조정으로 연체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사유, 수준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 및 차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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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