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8조 (보험계약대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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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유동성(현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MMF 등)을 보유하거나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원가, 법적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유동성(현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MMF 등)을 보유하거나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원가, 법적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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