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 (자본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보험회사별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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