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유동성프리미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사용하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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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