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7조 (신용프리미엄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신용프리미엄 산정)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업종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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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