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대출금리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대출금리 산정대출금리보험회사내부기준금리가산금리로기준금리합리적인기초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