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6조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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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시 차주의 신용도가 변동되어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재산출하여 적용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시 차주의 신용도가 변동되어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재산출하여 적용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을 사전에 안내할 때에는 취업·승진·이직·소득 상승·전문자격증 취득·우수고객 선정․재산 증가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에 대하여 상담 받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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