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가계대출거래 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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