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9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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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하 “주요 가산금리”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하 “주요 가산금리”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금리 운영과 관련한 차주 권익보호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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