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 (목표이익률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표이익률은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보험회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등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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