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5 (전자위임장 수여 행위의 무효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
2.행위를 무효로 처리한다.
3.제16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4.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5.제1항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수여한 전자위임장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
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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