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위임장피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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