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우선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농어업 관련 단체 등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