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