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