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③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020.3.24>
④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3.24>
⑤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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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31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32조 ·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32조의2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제38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제39조 · 공시의 유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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