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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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