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
②공시사업자가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제2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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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제38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9조 · 공시의 유효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제41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제41조의2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3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제42조 · 공시의 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