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삭제 <2016.12.2>
③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
④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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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제33조 · 인증기관 등의 승계제3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7조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제39조 · 공시의 유효기간 등제40조 ·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제41조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제41조의2 ·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