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의 임직원
3.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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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 명예감시원제55조 · 우선구매제56조 · 수수료제57조 · 청문 등제5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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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벌칙제60조의2 ·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61조 · 양벌규정제6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